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내년 1월까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7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까지 등급판정을 마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장기요양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은 서울 서초·광주 남구·경기 이천·전북 익산·제주 서귀포에서 선정된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은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산 해운대구의 참여 희망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시범사업 급여 내용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외에도 방문간호·방문목욕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자를 총 15개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로 정해진 일정금액 내에서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도록 하고, 현행 활동보조 급여 외에 최대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보조 서비스 수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8,000원이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은 노인요양수가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최대 월 4만원인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부담금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본 사업 시에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관리운영체계, 판정기준, 급여 범위 등 세부적 내용을 검증하고 전문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이번 시범사업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해 내년 상반기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법률 제정을 거쳐 빠르면 2011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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