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지원사업을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추가 공모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이번 공모액은 2억원으로 사업당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제한해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사업,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그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신청서류를 접수해야한다.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3월중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차 공모를 통해 올해 추진할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13개 사업을 선정해 2억9,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문의: 경기도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담당 전화 031-24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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