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개최된 ‘국내거주 장애외국인의 인권과 복지’ 토론회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모습. ⓒ에이블뉴스

국내 거주 장애외국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화교장애인협회, (사)장애인인권센터,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국내거주 장애외국인의 인권과 복지’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거주 장애외국인의 인권과 복지 실현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홍익대 김주환(법과대학) 교수와 숭실대 정무성(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각각 주장한 대안들을 정리해본다.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조취 취해져야

먼저 김 교수는 “장애인 인권 보장의 출발점이 장애인을 장애인으로서 대우하기 전에 천부적 존엄성을 향유하는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이라면 국적에 의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외국인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장애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외국인에게도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해 주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김 교수는 “사회보장제도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된다”며 “장애외국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원칙적으로 장애내국인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를 장애인권리협약과 합치될 수 있도록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장애외국인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익을 주는 것은 관대하게 허용하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를 엄격히 실천하고 장애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 정책적 표지를 명확히 설정해 국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장애외국인을 위한 사회정책도 그 인권 보장 수준이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 특성을 감안한 지원체계 구축돼야

‘장애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정책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 교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장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장애서비스 지원체계 또한 원활하게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며 “전체적인 복지지원체계 틀 내에서 장애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외국 장애인이 시급하고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영주권자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을 발급하고 사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장애정보를 명기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 교수는 국내 거소증명이 돼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의 법정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한시적 장애증명서를 발급해 일정한 서비스 수급조건에 맞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것을 근거로 재외국민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국내거주 외국인의 장애유형과 상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화교장애인협회, (사)장애인인권센터,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달 28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개최한 ‘국내거주 장애외국인의 인권과 복지’ 토론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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