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란 주제의 발표자와 토론자의 모습. ⓒ에이블뉴스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국내법령 95건과 상충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이상철)는 2007년 9월부터 1년간 진행해온 장차법과 상충되는 국내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10일과 1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16회 RI KOREA 재활대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 책임연구원으로 참혀한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는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는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총 4천124건의 법령을 분석한 결과, 95건의 법령(2.3%)이 장차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조사에 따르면 상충법령으로 조사된 95건의 법령 중 법률은 66건, 명령은 25건, 대법원규칙은 4건이었다. 상충규정이 가장 많이 나타난 분야는 헌법·국회·선거·정당· 행정일반·국가공무원 분야(36건)였고, 사회복지분야(14건), 교육·학술·문화·공보·과학·기술 분야(13건), 법원·법무 분야(11건)가 순서대로 많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영역 중에서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영역이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30건), 정보통신·의사소통(9건), 재화 용역 제공(8건)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행위 유형별로는 직접차별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약 60%는 장애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차별은 57건으로 나타났고,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는 8건이었다.

기본권 영역별로는 소득보장청구권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서비스청구권은 17건, 절차적 권리 6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 교육보장 등은 각각 1건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76건에 달했다.

95건의 상충법령은 20개의 주무부처에 걸쳐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36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보건복지가족부(20건, 15.6%), 법무부(19건, 14.8%) 순으로 나타났다.

우 교수는 “장차법의 시행으로 장애인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소극적으로 남의 눈치만 보며 살던 시대를 마감하고 더불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열기 위해 장차법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차법이 장식용 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법으로서 그 효용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조사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며 “연구조사에서 제시된 명백한 상충규정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아울러 현행 장차법의 미비한 부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대구대 나운환(직업재활학) 교수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2개로 분류한 영역의 기본법에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반드시 규정돼야 하며 연구결과는 향후 직접차별에 대한 국내법의 상충관계분석이라는 연구로 제한해 법학전문가와 분야전문가가 참여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김홍중 과장은 “현재 정부는 장차법의 실효성 확보와 순조로운 정착 도모를 위해 대 국민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중점사안으로 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정부가 먼저 해야 했던 일이었으나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개정이 필요한 법은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 연구’에는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아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종건 관장,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석진 박사,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여성프라자에서 개최된 제16회 RI KOREA 재활대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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