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가족의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날 청원 소개 의원으로 참석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곽정숙 의원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는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길 요구한다"며 장애인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됐으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 지원 규정은 없다"며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경제적·육체적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근본적인 지원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지원 전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종합적인 가족복지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를 별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전담해 전문적, 체계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제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장 2조 3항 신설 ▲제3장의 31조 개정 ▲제3장의 52조 2항 및 제52조 3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제1장 2조 3항'의 신설 내용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제3장 31조'의 개정 내용에는 기존 3년마다 장애인에 한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를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제3장의 52조 2항'과 '제3장의 52조 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돌봄·휴식·상담 지원, 사례관리를 비롯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장애인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청원 소개 의원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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