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일률적인 삭감이 아닌 수급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를 조정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하면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하나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 정지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012년 한 해 동안 중복급여 조정으로 감액된 사례를 보면 많게는 100만원까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박모씨의 경우, 60세가 넘어 노령연금을 매월 약 40만원씩 받고 있던 중 남편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약5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으나, 공단 측에선 유족연금을 선택하든지 현재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의 20% 추가지급을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울며겨자먹기로 박씨는 금액이 더 많은 유족연금을 선택했다. 이렇게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급여삭감을 당하고 있는 사례는 2008년 3만2899건 이후로 매년 증가, 2012년 총 5만802건에 달했다.

이에 일률적인 삭감이 아닌 사회보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급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아 두 개의 급여를 모두 받아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현행처럼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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