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 법제국 법제과 장재영 과장.ⓒ에이블뉴스

내년 '20대 총선'에서 장애인 선거권 보장이 담긴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 법제국 법제과 장재영 과장은 22일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장 과장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 속 장애인 선거권 보장내용에는 먼저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토록 했다. 대상선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다.

단,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점자인쇄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 의견으로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제외했다.

이들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별도 제작해 제출하거나 일반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가능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수당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장 과장은 “장애인 선거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와있는 상태다. 빠르면 이날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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