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7일부터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비율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총 14개를 소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확대는 오는 2월 7일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돼있다.

앞으로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설치토록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도 주차대수 50대 마다 한 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토록 했으나, 50대 이상인 경우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한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주차장관리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주차장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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