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지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내현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 내용을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돼 그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폭력 및 범죄피해 관련 민원은 총 5623건에 달하며, 특히 이들 민원의 대다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실질적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현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전달되거나 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임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심을 하게 될 것”이라며“이 법안이 국가의 책무인 범죄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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