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겸용 무인민원발급기.ⓒ에이블뉴스DB

각종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편의설비를 갖추지 못해 이용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제공을 적용해 줄 것을 최근 안전행정부와 17개 시도에 정책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서류를 공무원의 도움 없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52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과 점자 자판이 마련돼 있지 않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기에 접근할 수 없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이들은 “최근에는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설치지역과 위치 등 기기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며 “일부 기기중 구버전(CS발급기)민원발급기는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 기기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기기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는 것.

이들은 “우선적으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무인민원발급기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유니버셜디자인을 고려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야 한다”며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앱의 개발과 홍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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