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건립한 아파트의 인증을 외면하고 있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LH 아파트 중 BF인증을 받은 곳은 단 1건도 없었다.
BF인증제도는 지난 2007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BF인증기관은 LH,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3곳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건축물과 공원, LH공사가 건축물, 공원, 지역인증, 여객시설 등의 BF인증을 맡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건축물)들을 대상으로 BF인증을 부여한다.
특히 현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동부, 대림, 현대, 서울시S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BF인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BF인증제도 확산에 힘을 기울여야할 LH가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하루속히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H가 아파트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면 자체적으로는 안 되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받아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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