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시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의 입원결정 시에만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에는 입원 및 퇴원 모두에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당했다’는 진정이 1250건, 하루 3.4명꼴로 접수됐으며, 2011년 기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율이 76%에 이르고 있어 환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

자살·폭력 등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강제입원 규정이 치료가 아닌, 불법 감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보호자 두 명과 의사 한 명의 결정만으로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며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권역별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강제입원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서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구금 상태에서 자구책을 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이 강제 수용시키는 경우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상 피해자가 구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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