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점자 사용 개선·장애예술계 대변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무엇보다 점자 사용 환경 개선과 장애예술인 챙기기에 힘을 쏟았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준수 부분을 꼬집었고,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의 오류시정과 영화진흥위원회의 배리어프리 폐쇄형 영화상영시스템 문제점, 문화재청 산하 궁궐과 능을 직접 방문해 훼손된 점자 안내판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법안 실적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관련 법안 총 20건을 포함해 4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호 법안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시 장애유형에 맞는 필요와 욕구가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실시 등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는 ‘
점자법 개정안’과 연안항 등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예산 관련해서도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사업’ 5억원을 증액하는데 성공했다.
김 의원은 “6개월 남짓 시간 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과제가 산적하다는 것을 절감하다. 좌절하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올해 발의했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집중하면서, 장애예술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