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헌법에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문재인정부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장애계가 “반쪽짜리 대통령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네트워크는 개헌안이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을 담아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독자조항 신설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도 장애인에 대한 독자조항 신설이 의견으로 제시된 바 있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

지난 22일 청와대가 공개된 개헌안 전문 속 장애인 관련 내용은 ‘기본권 권리와 의무’ 속 ‘누구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들어있다.

또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담겼다.

아울러 제35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속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있다.

네트워크는 “독립된 인격체로 동등한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도 뿌리 깊게 배제되어왔던 장애인에 대해 형식적 시민권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수화언어법이 제정되는 등 언어와 문화다양성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 역시 정부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노동권 관련에서도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장애를 이유로 한 노동차별이 없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치권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받아 정부안의 가치안과 장점들을 살리면서 진정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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