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 ⓒ에이블뉴스DB

국회 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민주당)이 5일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날’ 국가 공휴일 지정은 경로효친의 소중한 정신을 되새기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통계청의 '2013 고령자 통계'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인 613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 노령인구는 16.7%를 기록한 뒤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20% 이상)’ 기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30여년 뒤인 2040년 32.3%로 전 세계에서 일본(34.5%) 다음으로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은 1954년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2003년에는 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지정, 자녀들이 고령의 부모들과 함께 여행 등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노인의 날 공휴일 지정은 쉬는 날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실에서 우리 부모와 어르신을 위한 노인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발전과 자식 교육을 위한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은 그에 합당한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장수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외롭고, 아프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월 2일 노인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 3일 개천절까지 이틀 간 연휴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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