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갈등이 심화돼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나 협상이 불가능해지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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