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조윤숙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명(당원 자격 박탈)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위원장 정관용, 이하 당기위)은 지난 6일 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와 관련해 사퇴 권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조윤숙 비례대표 후보자와 이석기, 김재연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들은 당의 대의 의결기구인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서,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당의 얼굴인 이들은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퇴 시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제소 당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명을 결정당한 4명은 14일 이내에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명결정의 효력은 이의 신청에 따른 최종 판결이 끝난 이후 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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