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장애인 부담금이 연간 8억원에 달하는 등 장애인가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부담 폐지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가구소득이 낮은 장애인가구에게 자부담의 증가는 더 큰 부담이 된다”면서 “급여기준의 재조정과 자부담 정률제의 시정은 물론, 나아가 자부담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에서는 차상위 초과가구의 장애인 자부담을 3~8만원까지 정액으로 차등부과 했지만 활동지원제도에서는 6~15%의 비율로 차등부과하게 된다.

곽 의원에 따르면 비율에 따른 차등부과를 현재 서비스 대상자를 기준으로 재구조화하면 월 7천만원, 연간 8억 3천만원 정도를 장애인가구가 더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행 정액제인 자부담은 기본급여의 상승과 상관없이 상한액에 변동이 없지만, 정률제는 기본급여를 변수로 하고 있어 기본급여가 오르면 자부담 또한 오르게 설계돼 있다.

곽 의원은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A값 또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큼 연동해 오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곽 의원은 활동지원급여의 추가할증 금액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는 급여가 시간기준으로 설정돼 정해진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활동지원제도는 급여기준이 금액으로 책정돼 심야시간이나 휴일의 추가할증 금액에 대해 고스란히 장애인이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복지부는 급여단가도 상향되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져 장애인의 선택권이 확장됐다 하지만, 단가가 높은 서비스나 추가할증 금액에 대해선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아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은 축소된다”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예방해야 장애인가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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