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2010년). ⓒ권영진 의원실

전국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상당해 교육청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무려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35억6,160만원으로 고용부담금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교육청 25억7,262만원, 인천시교육청 9억2,538만원, 충청남도교육청 8억6,178만원, 부산시교육청 7억9,818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고용부담금이 적은 교육청은 경상남도로 118만2천원의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0.38%로 장애인의무고용률인 2.3%에도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장애인고용률이 0.2%로 전국 최하 수준을 기록했으며, 대구시교육청 0.26%, 광주시·대전시교육청 0.28%, 울산시교육청 0.29%, 경기도교육청 0.30%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은 서울(54,929명) 238명, 부산(22,763명) 284명, 대구(17,455명) 222명, 인천(22,119명) 254명, 광주(10,939명) 164명, 대전(11,742명) 197명, 울산(10,085명) 193명, 경기(87,917명) 873명, 강원(17,218명) 248명, 충북(14,532명) 212명, 충남(19,256명) 249명, 전북(18,141명) 277명, 전남(20,878명) 406명, 경북(23,026명) 298명, 경남(28,713명) 450명, 제주(5,868명) 85명이다.

권 의원은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이 2011년 2.3%에서 2012년도부터 2.5%, 2014년 이후에는 2.7%까지 늘어나도록 명시돼 있어, 전국 교육청이 하루 빨리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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