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4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장애연금 등을 못받는 국민연금판 신분차별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민연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달간 연금보험료를 내고 다음달에 실직해 '납부예외자'가 돼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지만, 20년을 납부하고 다음달에 퇴직한 '적용제외자'는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적용제외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원 의원은 "납부이력이 10년 미만인 납부예외자는 유족연금을 받지만, 납부이력이 10년 미만인 적용제외자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과거에 납부한 이력은 있지만, 현재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에서 차별받는 서러운 적용제외자들이 현재 (8월 26일기준) 503만2,7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민연금법 제9조 규정으로 인해 수십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 9조는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미혼자는 퇴사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납부예외자의 신분으로 과거 납부 이력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7월 중순 퇴사한 A(남·59)씨와 지난 1일 퇴사한 B씨(여·55세)는 23년 7개월 간 각각 6,700만원과 6,3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배우자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으나, 복지부는 이렇다 할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 의원은 "연금 납부이력이 있어도 현재 적용제외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애·유족연금을 안준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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