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이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이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법사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 막바지에 다다른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윤석용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사위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려면 법사위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을 안건으로 올린 상태며, 민주당 회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만 제정될 수 있다.

관계자는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면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는 28일, 본회의는 29·30일 양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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