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이 제정되기 위한 2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자유선진당) 위원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느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의 제정을 위한 관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이 남았다. 이 두 번의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제정된다.

한편,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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