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는 10일 법안심사 회의를 열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에이블뉴스

장애아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는 10일 법안심사 회의를 열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 일부는 장애인계의 요구가 반영됐다.

장애인계와 복지부는 6월 임시국회 내 법안 심사를 놓고 법안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지난달 31일까지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막바지 협의를 통해 몇몇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사소위는 의원안과 정부수정안, 장애인부모연대 대안(이하 부모연대안)을 모두 고려하며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 사안은 △장애아동지원센터 내 장애아동지원판정팀의 법안 명시 △의료비 지원 및 보조기구 지원의 근거 법률 △발달재활서비스제공자-서비스제공인력의 자격기준 △복지지원제공자 처우개선 △보육지원의 근거법률 등이다.

우선 ‘보육지원의 근거 법률’은 부모연대안으로 처리돼, 법안 내 '복지지원' 정의에 '보육지원'이 포함됐다.

‘의료비·보조기구 지원’은 복지부안대로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법률로 하도록 결정됐으나 대신 의료비·보조기구 지원에 대해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부대결의됐다.

장애인계가 부모연대안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최소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자격기준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부분은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대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 인력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부대결의됐다.

복지지원제공자 처우개선-보수기준 부분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의 보수기준'만을 3년 이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보수기준 수준으로 처우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부대결의됐다. 부모연대안은 다양한 복지지원 제공자 전체의 처우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외 보육지원 신청 부분은 복지부안대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신청으로 하도록 했다.

한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이 제정되려면 앞으로 3번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심사소위를 통과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사가 진행, 의결돼야 하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법제사법위 심사도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으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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