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에이블뉴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지난 8일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려되는 표현을 개선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장애 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 막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장애 예방'이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사용되는 '장애 예방'이나 '장애발생 예방' 등의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장애' 의미는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장애'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사회참여 및 활동에 재한을 주는 요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조문상의 표현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 더이상 장애인의 장애를 예방할 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장애인 차별 요소들을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의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흥길 권영진 노철래 유성엽 이경재 이낙연 이종혁 이한성 정옥임 정하균 등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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