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난 2일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언어치료사의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9년부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되면서 재활치료의 수요가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면서 전문인력의 자격수준이 서로 다르고 서비스 질 차이가 나타나, 이용자의 큰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돼왔다.

또한 전문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언어치료사의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언어치료사 1·2급 자격증을 내주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있다.

1급 언어치료사의 자격요건은 언어치료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언어치료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대학에서 언어치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치료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 2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다.

2급 언어치료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치료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언어치료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치료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언어치료사협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법 시행 당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법 시행 후 3년까지 법에 따른 언어치료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주요내용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성천, 김혜성, 송영선, 유일호, 윤상현, 이화수, 정수성, 정하균, 최경희, 홍사덕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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