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각 중앙당의 10대 정책을 싣는다. 6월 1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정책자료를 제출한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등 11곳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10대 기본정책은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국민무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민생예산 확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실시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 추진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로 효도하는 민주당 실현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정상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관광·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포함돼 있었다. 먼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부분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충원하고, 장애인·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제시했다.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부문에서는 노인·아동·장애인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50% 미만의 약 33만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비 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또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해소를 위해 '주택바우처'를 통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민주당 10대 기본정책의 원문이다.

정책 1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한 식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심신 발달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교육 기능의 하나.

- 결식아동들은 신장과 체중면에서는 물론이고 우울증, 자살충동이 심각한 상황

- MB정부·한나라당의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무료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차별과 상처만 줄 수 있음.

- 따라서 의무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무상급식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

○ ‘08년 기준, 전체 학교급식 재원의 67%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정책목표 및 내용

○ 2011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

- 2010년 무상급식 관련법 제·개정, 2011년부터 전면 실시

○ 시·도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무상급식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거점물류센터 운영

- 지역 특성별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 개발 혹은 농협중앙회 산하 「산지농산물유통센터」와 연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모델 개발

- 2013년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학생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정책 2 국민무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민생예산 확보

○ 국민무시·위법적 추진

- 6개월이라는 짧은 계획기간, 수시로 바뀌는 사업변경,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문화재조사, 각종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 추진

○ 환경 생태계 파괴

- 자연습지 훼손을 전제로 한 인공 생태습지 조성,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방류 등 생태파괴적 사업

- 지천 살리기와 유역관리 강화라는 물관리에 있어 면단위(유역) 계획에서 선단위(4대강 사업)로 환경정책 후퇴

○ 홍수예방, 물관리대책 등 상호모순된 논리

- 13억톤의 물 확보공급 정책은 물수요관리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며, 산간 지역, 영산강 지역 등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외면한 모순된 정책일 뿐

○ 4대강 사업을 위해 교육·복지·중소기업 등 민생예산 삭감

□ 정책목표 및 내용

○ 온갖 위법·탈법으로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

- 그 동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 수질개선 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시행

○ 환경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수행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하는 등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 4대강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예산에 활용

정책 3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 정책 배경

○ 이명박 대통령, 매년 60만개, 임기 5년간 300만개 일자리 공약

- 그러나 현실은 일자리 7만개 감소(‘09년), 임시 땜질식 일자리 늘리기, 자영업자 몰락, 고용률 하락, 사실상 실업자 5백만,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남

- 참여정부 평균 25.3만개에 달했던 일자리가 MB정부들어 ‘08년 14.4만개 증가에 불과했고, ’09년에는 오히려 -7.1만개로 일자리 감소

- ‘09년 민간부문에서 -26.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나, ’희망근로‘ ’행정인턴‘ 등 임시직 공공부문 일자리가 19.2만개 증가함에 따라 그나마 7.1만개 감소에 그침

- 특히 자영업자는 ‘09년 25.9만개의 일자리 상실, IMF 때는 실직자들을 자영업에서 흡수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며, 실직은 곧 가계 파산을 의미

- '10년 2월 ‘사실상의 실업자’ 500만명 육박. 청년실업률은 10.0%(전체실업률 4.9%)로 ‘청년실업의 늪’에 빠져 있음

* 사실상의 실업자(500만명) = 실업자(117만)+취업준비(64만)+쉬었음(156만) + 구직포기자(25만) + 18시간미만 취업자(133만)

- 비정규직 ‘08.8말 544.5만명 →‘09.8말 575.4만명으로 30.9만명 증가

임금격차도 ‘07년 73.2만원→’08년 83.1만원→‘09년 99.9만원으로 증가

○ 4대강사업 등 토목위주가 아닌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필요

-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고 건설대기업만을 위한 4대강 사업을 온갖 위법·탈법을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는 MB정부가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약속”하고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4대강사업과 같은 토목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대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

*10억원당 일자리수: 토목 16.5명, 사회서비스 23.9명, 교육 20.6명

□ 정책목표 및 내용

○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OECD수준)를 만들어 서민·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

- 향후 5년간 매년 20만개씩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이중 절반 이상을 여성일자리에 할당

- 예산투입 유형별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①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 교사,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부문의 부족인력 충원

-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인력, 방과 후 학교 등 교육 분야 사회일자리 사업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 숲가꾸기사업 등 공공성격이 강한 부문의 일자리 사업

② 일부 정부 보조만 있으면 민간시장을 통해 공급 가능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간병도우미, 산모 신생아 도우미, 노인돌보미, 아이돌보미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출산 지원 - 보육 - 아동 - 노인보호까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직접적인 재정투입보다는 비용일부보조,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간접 지원 형태로 추진

○‘청년고용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법인세’의 0.5%를 재원으로 ‘청년고용기금’ 조성

- 중소기업 청년인턴과 정규직 전환, 청년취업교육, 취업교육기간 중 취업후상환 생계비대출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 전환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안정 확보

- 차별시정 신청의 주체를 당사자 뿐만 아닌 노동조합·단체까지 확대

- 차별시정신청 대상을 직접고용 뿐만아니라 간접고용자(용역업체를 통한 고용)까지 확대

-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강화 :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으로 생기는 업무나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지는 업무, 정규직의 임신, 육아, 병가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 공백, 파트타임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 허용

-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제공: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전환 촉진 장려금을 지급

○ 최저임금인상으로 근로빈곤층(working poor) 해소

- 근로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월 86만원인 최저임금을 월 100만원이상으로 인상

○‘아르바이트보호법’을 제정하여 아르바이트의 최저 임금요건, 근로조건, 고용주의 의무 등 기본법적 보호조항 의무화

○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금감면 확대

- 고용을 늘리는 기업과 투자사업에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출 등 정부 지원을 집중하도록 추진

- 각종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지원 정책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에도 고용기준을 강화하도록 추진

정책 4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실시

□ 정책배경

○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보육환경, 근무환경 때문에 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포기

- 출산율 세계 최하위(‘09년 1.19 → '09년 1.15명)

- 30~34세 여성들의 2008년 경제활동참가율은 53.5%로, 같은 연령대의 OECD 국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8.9%에 비해 15.6%p나 낮음

○ 2010년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는 GDP 대비 0.47%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모두 포함하여 총 5조 7,975억원임(보육: 4조 4,031억원, 유아교육: 1조 3,944억원)

- 유럽보육위원회(ECNC)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를 GDP 대비 1% 권고

○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정부지원 법인시설 포함 9.9%)에 불과하고, 아동수 기준으로도 10.9%에 불과.

○ 현행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의 문제점

- 현재 보육비 지원이 가구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정한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

○ 선진국은 학대받는 아동, 장애아 등 취약아동을 제외하면 맞벌이가구 및 취업부모 지원이 우선이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맞벌이가구, 취업모 지원이 배제되는 구조임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한계

- 보육예산의 78%가 보육료 지원에 배정되어 있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인프라 구축 예산의 비중은 매우 낮음

- 0~2세 영아보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여성이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

□ 정책목표 및 내용

○ 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 해소

- 만5세아는 전면 무상보육·교육, 0~4세는 소득하위 80%까지 단계적 무상보육·교육 실시

-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양육지원수당으로 월 10만원 지급 → 향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확대

- 영유아 보육·교육 투자를 GDP 대비 1%로 확대(현재의 두배 수준) 추진

○제2차 저출산종합대책 수립 시 영유아 보육·교육 투자를 GDP 대비 1%로 확대하도록 추진

○ 내 아이는 우리 동네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

- 국공립 보육시설 현재의 3배로 확충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 국공립시설 설치율, 보육·교육 충족율, 보육·교육비 지원현황, 평가인증시설 현황 등 육아지원 관련 정보 고시 의무화

- 민간보육시설의 준공영화 추진

○ 환경개선비 지원, 민간보육시설·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 친환경 먹을거리 지원으로 급식 사고 및 아토피 질환 예방

- 보건소마다 보육시설·유치원 전담 간호사 배치

○ 워킹맘을 차별하지 않는 보육(사각지대 해소)

- 일하는 엄마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지 않도록 소득산정방식 개선

○ 가구 소득 합산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은 50% 차감하여 합산

- 영아(만0세~2세) 보육 충족율 현행 37.7%에서 60%로 확대

- 0~1세 어린 자녀는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현재 시간제로만 운영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0~1세 아동을 중심으로 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 저소득 맞벌이 가정(한부모 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 일정 소득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로 지원

- 가정 내 보육비용의 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교사의 자긍심을 높이는 보육·교육

-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 초과근무수당 지원

- 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 지원

○ 정부-지자체-부모-시민단체-시설관계자(원장, 교사 등) 협약 추진

○ 무상보육·교육 확대, 국공립시설 확충, 민간시설의 준공영화 방안 등

정책 5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정책배경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09년 약 410만명(전국민의 8.4%)에 달하고 있음

-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저소득층의 빈곤 심화와 실직, 사업 휴·폐업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빈곤층으로 추락 가속화

○ 특히 노인>아동>장애인 등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삶의 질 악화

- ‘06년에 10.0%이었던 ‘상대적빈곤율(경상소득기준)’도 2008년 11.4%를 기록하여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

- 서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건강보험보장률이 MB정부들어 사상 최초로 감소

* 건강보험 보장률: ('04년)61.3%→(’05)61.8%→(‘06)64.3%→(’07)64.6%→(‘08년) 62.2%

○ 비수급 빈곤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0년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삭감하였음

- 기초생활급여 예산 내역: 3조 4,326억원(’09년) → 3조 2,719억원(‘10년)으로 △4.7% 감소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빈곤대책은 최근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한 상황

□ 정책목표 및 내용

○ 기초생계보호에서 제외된, 최저생계비 50%미만 소득 약 33만가구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약33만 가구

○ 소득기준 : 실질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미만인 가구

○ 재산기준 : 순재산 2억원 미만 가구(정부의 자산담보부대출 가능 최소재산액)

○ 인적특성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근로능력자가 실직한 후 실업급여 등 타법으로부터 지원이 모두 끊긴 가구 중 적극적 구직활동, 창업 준비 등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급여내역

○ 생계비 지원 : 식료품비, 수도광열비 등

○ 주거지원 :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에 대해 월세 임대료 지원

○ 기초생계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의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도시가구평균소득의 150%이상(노인 돌보미사업 지원대상 기준)인 가구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재산기준을 현행 2년 100%(월 4.17%)의 환산율에서 최소한 4년 100%(월 2.08%)로 하향 조정하고, 승용차에 대한 환산율 100%를 하향 조정

-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상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위기 사유에 실직, 사고, 파산,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완화

○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

- 2011년 지원대상자 약 13만 5천명, 지원액 370억원

○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쳐)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복지 확충

- 전월세 인상 5% 상한제의 도입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전세가액을 기준으로 5% 인상 상한제 도입(임대차기간 2년기준)

○ 재계약과 신규계약 모두 적용

-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금 지급제도(주택바우처) 도입

○ 지원대상 : 평균소득의 30% 이하인 무주택 가구(전국 65만 가구)

○ 지원금액 : 연간 1가구당 120만원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

○ 다주택·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싼 값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5%이상으로 확대

-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

○ 노숙인,철거민,실업,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 계층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추진

○ 주택법상 임의규정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관련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성화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적극 해소

정책 6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 추진

□ MB정권,‘행정중심복합도시’백지화로 사회갈등 조장 역주행

○ 국가균형발전 포기, 신뢰 상실

- 헌법과 현행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포기

-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마련된 초대형 국책사업을 합법적 절차없이 포기하고 국민적 반대여론에 역행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강행

- MB의 16차례 거짓말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 조장

○ 헐값에 '땅 퍼주기'로 ‘재벌특혜도시’ 추진, 지역간 갈등 조장

- 평당 36~40만원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은 행복도시의 조성원가(평당 227만원) 대비 16~18%선에 불과한 대기업 ‘땅 퍼주기’

- 기업도시, 혁신도시 역차별로 국가정책을 신뢰한 기업투자자에 역차별

○ 위법행정행위에 따른 주민 환매 촉발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도시의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한 원주민 토지수용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없이 수용목적을 변경함으로써 주민환매 사태를 촉발, 사회갈등 증폭

○ 수도권 대 충청권의 이해대립 구도 설정으로 국론분열과 국력낭비 초래

□ 정책목표 및 내용

○ 중앙행정기관(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09.9.8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추진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지속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관할구역 및 조직·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 수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08.9.18 양승조의원 대 표발의)

정책 7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로 효도하는 민주당 실현

□ 정책배경

○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9년 전체인구의 10.7% 차지, 한국은 ‘50년경 노인인구 비율이 38.2%로 세계최고 수준

-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70년대 17.7명에서 ‘00년 9.9명, ’10년 6.6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 노인들을 부양하는 자식들의 부양의식은 낮아져 사회적 부양 필요

○ 노년층 자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98년 1,165명이던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08년 3,561명으로 205% 폭증. 이는 동기간 전체 자살자 증가율 49%의 4배

- OECD 평균 자살자수는 노년기에 약간 상승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증가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임

○ 국민연금의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현 세대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 기초노령연금액은 ‘09년의 경우 1인당 평균 88,000원 수준임. 더욱이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연금액의 80%를 수령하게(140,800원) 되어 있음

- 기초노령연금법 통과시, 급여수준을 국민소득 변동과 연계되도록 설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 일정을 국회에 설치될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내 특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책목표 및 내용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을 민주당의 대표적인 효도법안으로 추진

○ 기초노령연금 급여 대상 확대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 추진

○“노인틀니 비용”의 70% 건강보험 급여화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4.4% 수준인데 반해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50% 미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치과치료 부담이 큰 상황임

- 특히, 노인들의 경우 “틀니”가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삶의 수단이 되고 있으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70대 이상 노인의 20%만이 틀니를 착용하고 있음

○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비용 지원 확대 및 관리 강화

- 노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병원 수가를 현실화하고, 다양한 급여 개발로 보장성 대폭 확대 추진

-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이용 서비스 강화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평가 및 관리 내실화 추진

- 의료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으로 노인건강의 사각지대 해소 추진

- 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맞춤형 재활 및 요양서비스 제공 추진

-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단위 방문간호기관 설치 확대 추진

○ 경로당 및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지원 및 노인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추진

○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제정하여 노인들의 여가와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추진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자를 4, 5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비율 축소 추진

- 노인요양 시설의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조정

- 지역단위의 방문간호기관 확대 설치

-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 방문 보건사업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부담 감소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차등화 추진

정책 8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정책배경

○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인 등의 어려움은 여전

-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년말 1.0%에서 ’09.11말 1.72%로 급증. 대기업 연체율 0.72%에 비해 2.4배나 높음

- 중소기업 자금사정 설문조사(중소기업중앙회, ‘10.1) : ’곤란‘ 47%, ’원활‘ 10%

- 중소기업 평균 가동율 추이(중소기업중앙회) : 70.6%(‘08.1) → 62.6%(’09.1) → 71.2%(‘10.1) * 정상가동률은 약 80% 수준

○ MB정부 4대강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10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폭 삭감

- ‘09년 2.7조원에 달했던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 출연 예산 전액 삭감

* 신·기보 정부출연 추이 : (’07) 3,300억원 → (’08) 2,500억원 → (’09당초) 1.1조원 → (’09추경) 2.7조원 → (’10) 0원

- ‘10년도, 주요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지원(융자)’ ‘09추경대비 △73%(1.1조원→3천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83%(1.5조원→2,500억원) 삭감

○ ’06년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금, 조직력 및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이명박정부 들어 ‘대기업 플렌드리’의 영향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급증

* SSM현황: ’02년말 231개 → ‘07년말 354개 → ’08년말 477개 → ‘09년말 695개

o MB정부·한나라당은 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 확산에 대한 규제 의지가 없으며, 대형마트·SSM 무차별 확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인 ‘허가제로의 전환’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제도인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사업조정 신청 추이 : ’05~’08년 17건 → ‘09년 146건

□ 정책목표 및 내용

○ 대형마트·직영 SSM 허가제 추진

-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 ‘전통상업보존구역’ 신설을 통한 대형마트·직영SSM 합리적 입점 관리

○ 전통상업보전구역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등의 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상~1000m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형마트·직영SSM 등 개설에 필요한 입지조건, 시설, 소음·교통영향, 주민안정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 권고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

- 이·미용사, 안경사 약사 등 서비스업까지도 사업조정 권고 대상에 포함(현행법은 제조업에 대해서만 적용)

-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대기업 등이 편법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시 처벌 규정 마련

- 위장·편법 출점한 대형마트 직영 변종 SSM에 대한 규제 강화

○ 중소기업 신용보증 규모를 2020년까지 10년 동안 100조원까지 확대·조성

- 현행 ‘10년 66.1조에 2020년까지 10년 동안 33.9조원 추가 조성

- 신용보증기관에 매년 3000억 이상 출연, 3.6조원 신용보증 공급(적정 운용배수 12배 적용시)

* 보증규모 : (’06) 43.7조원 → (’07) 44.4조원 → (’08) 48.9조원 → (’09) 67.5조원 → (’10e) 66.1조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에 신용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

-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중소기업 단체에 조정·협의 기능을 부여

-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능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중소기업이나 수급사업자가 업종별 협동조합에 단가협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의 교섭역량을 강화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부활 추진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및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침해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게 함

정책 9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정상화

□ 정책배경

○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교육환경과 정부의 공교육투자 부족

- ‘09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여전히 높은 실정임

-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우리나라는 4.5%로 OECD 평균 4.9%에 못 미치고 있고 민간부담은 2.9%로 OECD 평균 0.8%에 비해 3.5배 높음

○이명박정부 들어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비 폭등·양극화, 지방교육재정 파탄

- 이명박정부는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약속해 놓고 0교시, 우열반 편성, 심야자율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위탁 허용 등으로 공교육 황폐화 초래

- 창의적 · 체험 교육을 받아야 할 초등학생들 조차 진단평가, 일제고사, 사교육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점수 따기 교육에 멍들고 있음

- 입시명문고 증가로 고교 서열화 가속화, 특목고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일반고의 2배

- ′09년 가구당 소득이 1.3% 줄어들었음에도 사교육비는 21.6조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

- 소득 상·하위 20%간 사교육비 격차는 ′07년 5.9배 →′08년 6.9배로 증가. 월 소득 7백만원 이상 계층과 1백만원 미만 계층간 사교육비 격차는 약 8.8배에 달하고 있음

- 이명박정부 들어 지방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의 폭발적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 정책목표 및 내용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만5세아 유아무상교육(보육) 전면 실시

- 2011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추진

○ 201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추진

○ 농산어촌부터 무상교육 실시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 즐거운 학교·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 초등학교부터 창의적·체험교육 위주로 바꾸기 위한 혁신형 자율초등학교 확대

○ 2013년까지 혁신형 자율초등학교를 30% 확대후 전면 시행 검토

○ 다양한 모델 개발(작은 학교, 도시 거대학교, 도농복합형 등) 지원

○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 연수비 지원, 교사 잡무 부담 최소화

- 획일적 교육·객관식 점수 따기 교육 탈피

○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

○ 0교시 폐지, 심야학습은 학생 선택권 보장

○ 중학교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 교육의 질 개선으로 사교육비 경감

○ 2013년까지 초중고 법정 정원 100% 확충 이후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로 조정

○ 교사 행정업무·잡무 최소화, 학교행정전담팀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 ‘기초학력 책임제’, ‘학습목표책임제’ 도입,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생학습력향상지원법’ 제정

- 교사의 질 제고, 부적격 교사 퇴출

○ 2010년 교원평가제 도입과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사 수업 개방 및 교원 연수 강화

- 1학교 1상담교사 배치로 학교 진로·진학 상담 기능 강화

○ 전국 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 배치율을 2011년부터 20%로 올리고 단계적 확대

○ 전문 상담교사 배치 외에 퇴직교사나 상담전문가 파트타임 배치, 전문계고에 우선 배치

○ 진로·진학 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연수 지원 및 진로·진학 연구교사 모임 지원

- 가고 싶은 열린 학교 도서관으로 운영

○ 학교도서관 10까지 운영, 사서학과 내지 국문학과 아르바이트생 고용

○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영어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 어학실, 영어교재·교구 등 확충

○ 공정한 교육경쟁 및 고교평준화 보완

- 평준화지역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 특목고, 자사고 등은 특성화학교나 혁신형자율학교로 전환

- 학교 자율성 보장을 위한 혁신형 자율학교 확대

○ 혁신형자율학교는 선지원 후추첨, 공모교장, 교원인사보장,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 교육재정 지원

-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

○ 교육격차 지표 개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확대,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지원 등

- 학교 수업을 주제중심,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전환

- 초등학교부터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 경감 내지 작은 학교 운영을 위한 소교장제·학년군제 등 도입

-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해 고교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 학생 ‘모두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내는’ 학교교육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특성화·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학생이 수업을 설계하는 학점제, 무학년·무학점제 도입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 설치와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에듀 클러스터로 학교의 학습·문화·복지 효과 극대화

- 학교 시설 중복 투자 방지, 구도심 지역,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의 개선을 위해 학교를 3~4개씩 묶고 지역 청소년 센터, 문화시설, 도서관 등을 포함하여 에듀클러스터로 지정

- 에듀클러스터내 학교 시설과 프로그램 특화 개발, 지역교육관련 센터 등이 지원하여 프로그램과 시설공유, 학교수업·학교 밖 수업에 활용, 다양한 교육, 문화 체험 등 강화

- 에듀클러스터에 거점학교 및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배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관광·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 정책배경

○ 이명박정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정부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

- MB정부 2008년 하반기 감세(세제개편)로 인하여 '08~‘12년 동안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2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 (‘08년)1.4조 + (’09년)4.7조 + (‘10년)7.9조 + (’11년) 8.1조 + (‘12년)8.1조원

o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15조원)까지 포함할 경우 감세로 '08~‘12년 동안 총45조원 감소

-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09년 △6.8조원으로 추정)

- ‘09년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이 전년대비 34.1% 증가하는 등 이미 지방재정 파탄이 현실화되고 있음

- ‘04~’08년 5년간 지방채잔액이 평균 2.9%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지난해 지방채무 증가율(34.1%)은 거의 폭증 수준에 다름 아님

* 지방채 잔액: ‘06년 17.4조→‘07년 19.0조→’08년 19.0조→‘09년 25.5조

- 지방재정 악화로 서민복지, 교육, 환경, 재해예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고유업무의 정상적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

○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복리와 관계없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일당이 독점하고 있어 기능 상실

○ 지방은 산업·문화·예술·언론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지방(수도권과 대전제외) R&D투자 비중이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감소로 전환

* 지방 R&D 투자비중: ’03년 26.5% → ’07년 35.6% → ’08년 31.1%

- 자산규모 70억이상이 되는 지역일간지 경영상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13개사 중 9개사가 부실로 나타남.

- 16개시·도의 ‘지방문화예술기금’의 ‘08년말 조성액은 4,008억원으로 조성목표 6,700억원의 59.8%에 불과함

o 부산, 대구, 경기, 전남, 경남을 제외한 여타 시?도의 경우 조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o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시도의 조성목표 또한 50~300억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문화향수실태조사(2008년)‘ 결과, 대도시 지역 거주자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70.6%로 ’06년의 69.6%보다 증가하였으나, 군지역 거주자의 관람률은 ‘08년 48.9%로 ’06년 57.0%보다 감소

□ 정책목표 및 내용

○ 지방재정지원 대폭 확대

- 지방재정교부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율 각각 1%씩 인상

- 3년간(‘10년~’12)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

○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화

-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사전 의결없이 회의장소를 지정된의회내의 회의장이외의 다른 곳으로 임의변경 제한

- 선출직공직자가 재임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

-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실명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공람 및 공청회 의무화

-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전 주민공람 및 공청회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내역의 분기별 공개 의무화

- 지자체 발주 수의계약 사업의 사전?사후 공개 의무화

- 지방의회의 결산 과정에 주민 참여 제도화

○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율통제형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 확대

- 지방의 정보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의무화 및 제도화 추진

- 지방의회의 결산심사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여, 집행 결과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

○ 지역신문 발전 특별지원 및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또는 유효기간을 최소한 6년간 연장

- 우선지원기준을 통과한 지역신문사에 대해 선별지원을 유지하되, 무료신문 사업자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즉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영 및 기금의 심의?의결, 지원사업의 선정 등의 권한을 문화부장관에서 위원회로 변경(관례적 위임에서 법적 권한으로 명기)

○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재원 확충

- 지방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목표를 2014년까지 1천억원이상으로 모두 확대하고, 조성액도 2008년 대비 2배이상으로 확대

-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의 지방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액을 확대

○ 지역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 농어촌 등 문화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

- 지역내 문화시설의 활용 현황과 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수요자별 전문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

-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권 밀착형 작은도서관 확충을 통하여 지식정보 접근성 및 문화향수 기회 확대 추진

○ 전국 모든 읍?면?동에 적어도 1개이상의 공공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추진

○ 지방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 발전의 토대 마련

- “중앙정부와 시·도” 및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의 관광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관광자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정하도록 함

- 광역 단위의 “지방관광공사”를 설립하여, 통합적인 지역 관광을 위한 마케팅 추진

-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개발을 통한 지역 관광의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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