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지방장애인선거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장애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선거연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해 새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제65조와 제149조 2항의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원래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해 일반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제65조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공보와 동일한 면수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선거연대는 “일반 활자를 점자로 전환하면 지면이 약 3.1배 늘어나는데 점자공보를 일반 공보와 같은 면수로 제작하게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차별적인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49조 2항은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 장애인생활시설 내에도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연대는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생활시설 내에 설치된 기표소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관련 내용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방선거연대는 “공직선거법 제 65조의 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149조의 2항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질의서 전달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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