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한정일 검사)는 20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알선 수재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5년에 추징금 24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1년에 추징금 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24억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했으면서도 협회 후원금이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회장인 한빛복지협회의 연간 전체 후원금이 7억에 불과한데 24억 원을 받았으면서도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 당선 직후 정치자금 3억 원을 차명계좌로 받았으면서도 후원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의 변호인은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피고인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용인시장을 만났다는 증인의 진술도 허위로 드러났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3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했지만 돈을 받은 시점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일 뿐 증인들이 후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라며 "정치자금법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 모 씨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07년 8월 용인시장을 만나 이를 부탁한 뒤 같은해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21일 구속기소됐다.

임 의원은 또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 사돈 최 모 씨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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