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후보자를 대신해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당연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내려졌다. ⓒ노컷뉴스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내려져 주목된다. 중증장애인을 대신해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사회당 중증장애인후보들이 “공직선거법 62조 2항과 93조 1항이 비장애인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선거사무원 수와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26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 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과 관련해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한다고 해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일상생활에서와 같이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손발이 되어 비장애인 후보자라면 직접 할 수 있는 행위, 즉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물리적인 활동의 보조에 역할이 국한된다”며 “활동보조인과 선거사무원의 역할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달라서 선거사무원에 활동보조인이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당 중증장애인후보들은 “활동보조인을 선거운동원 1인으로 규정하면,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 후보는 비장애인 후보에 비해 선거운동원 1인을 적게 두게 되어 장애인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의 차별”이라고 제기한 주장을 인정한 것.

또한 재판부는 후보자 및 배우자의 명함 배부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단서와 관련해 “활동보조인을 포함한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중증장애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인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중증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들에게 명함을 직접 나눠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중증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명함을 배포함에 있어 활동보조인의 보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 때 활동보조인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기계적으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는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이를 직접 주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당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후보들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으로 인정할 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며 “일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후보의 활동보조인을 선거운동원에 포함시키는 등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사회당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활동보조인 문제에 대한 묵인했을 뿐,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명백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이는 결국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실제 전국의 수많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설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관련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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