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인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나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3일 오후 제28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불러내어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후에 사회복지예산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열악한 지방비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더구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면 더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며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원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제 두 달 반밖에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최적의 대안도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법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부 각 부처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만 내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정이 이렇다면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진작 조정과 중재를 해서 지금쯤엔 이미 정리가 끝났어야 했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대안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해오고 있지만 정작 관련 정부 부처들은 그 시급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굼뜨게 대처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적극 개입해 사회복지예산의 재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도 이 문제의 시급성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고 관련제도의 개선작업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이 문제의 중점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빨리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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