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로 서울 노원구병,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군·청양군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기초단체장선거는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2곳, 광역의원선거는 경기 가평군제1선거구 등 4곳,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구마선거구 등 3곳에서 실시한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3일까지다.

부재자신고기간은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며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이 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해야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일반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의 선거사무일정, 후보자정보, 투표소 위치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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