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이 시대가 이루어내야 할 장애인복지 이념으로서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 부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 이념을 말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현실화 시켜주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 밥벌이’를 장애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그래서 현대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직업재활과 고용, 직종창출 등과 같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보장에 큰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직업생활이 가장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대책이 모든 복지선진국의 장애인복지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분류 기준은 1급에서부터 3급까지를 말한다. 장애정도에 대한 분류를 1급에서 6급까지 판별하는데 있어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다든지 하는 의학적 장애가 가장 큰 기준이 된다.

이같은 기준은 직업적 장애와는 거리가 있다.

최근 들어서 세계각국에서는 장애인의 중증 혹은 경증에 대한 분류나 진단을 직업적 장애를 기본틀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령 대퇴부 이하가 절단된 휠체어 장애인이 있다면 이 장애인은 분명 1급 중증장애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중증장애인이 컴퓨터 프로그래머(computer programer)로 일할 수 있는 직업적 능력을 갖추고 벤처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직업적 장애는 없다.

이에 비하여 보행이 가능한 장애 4급의 뇌성마비 장애인이 있다. 하지만 이 장애인의 손의 경직과 떨림으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기조차 어려우면 이 뇌성마비장애인은 직업적인 중증장애인이다. 사실 이제 우리는 장애를 직업적 중증 혹은 경증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진단, 평가, 측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나 자폐증, 뇌성마비, 간질, 신경정신적 장애 등 뇌나 정신과 관련된 장애인 즉 발달장애인이 직업적 중증 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함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직업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과 고용형태로써 보호고용이나 보호작업장을 예로 든다. 그리고 무엇인가 완성품을 만들어 내야 기술자로 인정하는 풍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상 직업적 중증장애인인 정신지체,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인도 지원고용과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면 자립생활이 가능하다.

장애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 주는 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부여해 주는 복지적 접근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 경제적 부담 경감을 주요 시책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좀더 일하는 장애인이 많아지도록 하는데로 발전해가야 한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을 창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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