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당 연장승인 일수가 늘어난다.

11개 고시 및 51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회당 180일 이내, 나머지 질환자는 90일 이내에서 보장기관에서 승인한 일수.

■개인급여일수가 365일(11개 고시질환 39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꼭 연장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받아 자신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은 뒤 작성된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항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개인 급여일수가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연장승인 신청이 가능하고 관외 전출한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연장 승인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급여상한일수 초과자중 사망자는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질병에 따라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더라도 초과되는 급여일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개인별 급여(진료)일수를 확인하고 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을 받지 않은 365일 초과일수에 대한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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