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는 3일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레딕스와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을 체결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레딕스는 11명의 신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공단과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철원 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성공적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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