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주식회사 세종에이치알이 18일 공단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주식회사 세종에이치알이 18일 공단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공단 김철원 대전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에이치알이 대전지역의 장애인고용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에이치알 이상민 대표는 “공단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는 모범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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