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천안서부경찰서와 함께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천안서부경찰서와 함께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다.

이번 지문등록을 한 김 모 씨 어머니께서는 “혼자서 집을 잘 찾아오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집을 못 찾아 올까봐 항상 걱정했었는데 지문등록을 하니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문의>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지원팀 041-55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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