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12일자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사업체는 연 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조건에 부합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며, 사업주는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복지관 백낙흥 관장은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장애인직업재활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관계자는 대표번호 041)856-707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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