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지사장 김영근)가 지난 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청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 1회 1시간 이상, 1인 이상 모든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김영근 지사장은 “현재 공단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양성과정을 갖춘 퍼실리데이터가 있고, 공무원 대상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져 장애인 고용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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