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과 한국농아인협회 대전광역시협회가 ‘선거공약 수어영상 공보물’ 제작을 추진하다 ‘법 위반사항’에 좌절됐다.

16일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상 수어영상 공보물은 필수가 아니며, 제작비 전액이 지원되는 점자공보물과 달리, 수어영상물은 임의규정으로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사용금액의 일부가 보전된다.

이에 복지관은 지난 4월부터 한국농아인협회 대전광역시협회와 선거공보물에 QR코드를 삽입해 후보자들에게 선거공약 수어영상 무료 제공을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더욱이 복지관은 선관위 측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영상이 왜 필요하냐?”라고 반문하며, 공직선거법 속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물 제작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복지관은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귀를 기울여야한다. 대전시장만이라도 농인에게 그들의 공약을 직접보고 직접 선거에 임하고 싶었던 희망은 좌절됐다”면서 “청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공약 수어영상 공보물 제작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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