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진행된 ‘근로기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교육’ 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이하 공단 대전지사)가 지난 17일 대전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근로기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고용장려금 지급사업체 담당자와 공단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인사노무담당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휴일·부당해고 금지 등 박정기 노무사(노무법인 강산)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체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공익신고자보호제도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예방교육도 실시했다.

김영근 공단 대전지사장은 “장애인고용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장애인고용 시설 장비 융자, 장애인편의시설 무상지원, 고용장려금,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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