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가 25일 지사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선물 제공 행위 근절과 직장 내 건전한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3.0의 주요 요소인 투명한 정부와 서비스 정부를 달성하고 설명절을 맞이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사례를 중점으로 알려 관련 내용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충북지사 장동수 지사장은 “청탁금지법의 주요사례를 잘 숙지해 청렴한 충북지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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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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