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지난 5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에서 총 87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차량을 기관 유형별로 보면 대형매장, 병원, 기타시설 등 126곳에서 65건, 공공기관 등 194곳에서 22건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단속 당시 58건이 적발된 데 비해 1.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나 병원 등에서 위반차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이 가운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 주차한 일반차량 등 60건에 대해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용주차구역 우수시설로 논산시 논산건강관리센터,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인삼랜드 휴게소(상행), 부여군 부여읍사무소,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등 5곳(시군순)을 선정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단속 때문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와 장애인의 편의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시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7월 29일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하는 행위나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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