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62)씨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씨는 "살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직업을 '공익복지사업가'라고 진술한 성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범행 동기에 대해 시종일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살해 이유에 대해 성씨는 다소 흥분한 모습으로 "보복이 아니라 피곤한 상태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 그런 것"이라며 "지금도 정신적 공황상태라 제대로 잘 듣지 못한다"고 했다.

성씨가 '창조주의 이름으로 (내게) 사형을 권고한다', '검사가 한심하다'는 등의 말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성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적어서 내 달라"고 발언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 변호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석에는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워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다음 공판기일은 성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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