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한양건설(한양수자인)로부터 특별공급대상인 무주택 장애인 세대주 알선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은 1-1생활권 M3블록 4세대다. 타입별로는 59㎡A 1세대, 59㎡B 1세대, 84㎡A 2세대 등이다.

신청자격은 추천 공고일부터 입주 예정일까지 무주택 상태인 장애인 세대주로, 청약저축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각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대상자는 장애등급과 무주택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충남거주 기간 등에 따라 배점을 매겨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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