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대학교수가 재활치료 후 복직 신청을 했지만 학교측에서 장애를 이유로 학교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지역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전 장차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산재 후 장애를 이유로 면직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이 A교수(47)의 업무복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A교수는 건양대병원 소화기내과 부교수로 일해오던 중 지난 2010년 5월 뇌출혈로 쓰러졌다. 우측편마비 증세로 업무연관성이 인정된 명백한 산재였다.

그 후 휴직계를 제출하고 재활치료에 전념해 지난해 8월 업무복귀 신청을 했지만, 건양대병원과 건양대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가 신청한 업무복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양대병원은 지난 8월 말 작성한 A교수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보고서에서 “언어능력, 기억력, 시공간 구성능력 등 인지영역이 평균이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다”며 “다만 우측편마비로 언어표현의 유창성이 다소 부족하고 (왼손만을 이용해)정보처리 동시 수행 시 기민하고 유연한 문제 대응능력 부족하다”고 밝혀 면직사유로 삼고 있다.

A교수 또한 업무복귀 신청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오른손으로 환자진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임상교수나 학교 관련 업무에 종사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건양대병원의 소견으로도 업무복귀 신청을 거부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전 장차연의 설명.

하지만 병원과 대학에서는 다른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임상교수 역할 어렵다”라든지 “일할 만한 업무가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을뿐더러, 지난 9월 15일 2년간의 휴직기간이 끝나자, 인사과에서 이메일을 통해 면직 통보를 내려왔다는 것.

대전 장차연은 “산재 후 장애를 이유로 면직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해 실정법에 어긋나며 환자와 병원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다 장애를 입은 것인데도 이와 같은 처사는 윤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장애를 해고의 사유로 삼는 일이 스스로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학교법인 건양학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인지 깨닫고 정상적으로 업무복귀 신청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업무복귀 신청을 거부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위 사안을 제소하고,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위 사안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A교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굉장히 오랜시간과 많은 논의를 거쳤다. 대학에 기여한 것도 크고 공로가 큰 건 사실이지만 A교수를 소화기 내과 의사로서 모시게 된거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소화기 교수 직무에 대한 판단을 한 결과다. 학교 측도 안타까운 마음에 빨리 결정내리지 못했다"며 "장애인이라고 절대 해고한 것은 아니다. 오해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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