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에서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가 대전교직원공제회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근로자 1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인사담당자 45명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 고용관리 등 장애인고용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직원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직무배치 등 고용관리 기법에 대하여 알게 되어 무척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0조에 따라 상시 10명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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