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가 대전교직원공제회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근로자 1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인사담당자 45명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 고용관리 등 장애인고용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직원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직무배치 등 고용관리 기법에 대하여 알게 되어 무척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0조에 따라 상시 10명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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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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