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대연재활심리상담센터가 25일 발달장애인 맞춤형 성교육 지원과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대연재활심리상담센터가 25일 발달장애인 맞춤형 성교육 지원과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장애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처벌만으로는 계도나 재범방지 효과가 낮은 발달장애인에 의한 성범죄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발달장애인의 성범죄 관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교육 등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도부터 울산발달센터에서 지원한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총 8명으로, 그 중 6명(75%)이 대연재활심리상담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교육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성인지 향상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울산발달센터 김민경 센터장은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 성범죄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052-7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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