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3년을 맞아 키오스크, 기타 지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사례 총 30건을 모아 집단진정을 제기, 권리구제를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가 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년을 맞아 키오스크, 기타 지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사례 총 30건을 모아 집단진정을 제기, 권리구제를 촉구했다.

420대구연대에 따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장애인을 고려한 주택 개조를 거부하고,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의 여파로 증가하고 있는 키오스크와 비대면 단말기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무인·자동화를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주문과 결제를 하는 키오스크는 은행ATM·탑승권·서류 발급 등에서 주로 사용돼왔지만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점· 편의점·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장애인·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2019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결과 접근성 수준은 평균 59.82점으로 나타나 장애인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차별과 배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굴지의 기업인 스타벅스·맥도날드·롯데리아 등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이민호 간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3년이나 됐지만 지역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다”며, “4억 7,100만km 떨어진 화성에 무인 탐사로봇 '퍼서비어런스'를 발사하는 시대에 장애인에 대한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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