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울산장총)가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에게 폭언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비호하며 징계위를 방해하는 노조를 규탄했다.ⓒ울산장총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울산장총)가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에게 폭언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비호하며 징계위를 방해하는 노조를 규탄했다.

울산장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전동휠체어에 내부 고정장치를 제대로 연결해달라고 요구하자, 운전기사는 20분간 고성과 폭언을 했다.

이후 피해 장애인은 더 이상 같은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운영법인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지역 언론사에 해당 내용이 보도되며, 운영법인은 재발방지 약속과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 등 사후 조치 요구에 대해 빠른시일내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던 상황.

울산장총은 “징계절차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위원 총 6명중 단체협약상 절반을 차지하는 노조측 위원 3명이 1차 징계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징계수위를 논의하기 시작하자 일방적으로 퇴장해 회의가 무산됐다”며 “이후 노조 측은 4차례나 더 소집된 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울산장총은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단체에서 투쟁의 산물로 2005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을 가능케하는 아주 중요한 특별교통 수단”이라면서 “노조측의 비 협조로 진솔한 사과와 일말의 반성도 없는 노조원을 무조건 보호할려고만 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노조의 태도로 인한 것 이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깊이 반성하고 존재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아 징계위원회 소집에 적극 참여해서 서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후 갈등이 지속돼 노조파업으로 차량이 멈춰서거나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길시에는 울산시에 특별운송사업 수탁을 취소하도록 건의하고 장애계가 연대해 단체행동을 해서라도 꼭 관철시킬 것임을 명백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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