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이 전국 최초로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고자 '대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등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성태, 김지만, 김혜정, 송영헌, 이영애, 장상수, 홍인표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3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시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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